제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이용자와 장기요양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② 장기요양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 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 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 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 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장기요 양급여 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 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
시설과 이용자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 (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 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 스 제공.
제4조(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기준-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②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각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가족 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이용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 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 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 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 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③ 본인부담금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내용에 따른다
제5조(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① 시설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급여, 비급여 구분항목 적용)을 작성하여야 하며「노인복 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기관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본인부담금 등)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④ 시설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 납금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기 록(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달 이용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단 미납 시 문자로 한 번 더 청구한다. 6개월 미납 시 계약해지)
▶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가정 방문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전달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작성하여 입금방법 등을 보관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8조(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4.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 유선이나 방문으로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