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29 상가동105호 (관교동)

032-813-3381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8회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사
14%
5명
간호조무사
71%

총 인력: 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29 쌍용아파트 상가 1층 105호 두드림노인복지센터 지하철 인천터미널역 하차 도보로 100미터 직진하여 순복음교회 ,승학 초교 골목 50미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시 36번 27번 8번 관교중학교 하차후 도보로 50미터 위치입니다 도보로 오실경우 과교중학교 입구사거리 50미터 위치입니다

🅿️ 주차

본 건물 앞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요양,목욕)
2026.05.26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요양,목욕)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간호)
2026.05.26 ▼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간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2 ▼
1,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로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이네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2,서비스계약체결
첨부파일 공지합니다
3. 서비스 계약기간
- 이용대상자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범위로 한다
등급변경 ,또는 게약기간 종료 ,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수 있다
비용 부담액 별첨
4. 서비스 품질 보장
비밀보장, 기록및 공개 , 부당 청구 금지
5 게약자 당사자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한다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6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보호자 인적 사항 연락처 변동 즉시 통보
7 수급자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종교와 문화활동 보호
어르신들은 본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서비스를 받을 권리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 받을 권리 있다
8 신원 인수인의 의무
- ㅅ수급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수급자의 원이용료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변경 연락하기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9 게약의 해지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대상자 (보호자)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첨부파일 운영규정및 수가 변동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 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5시간 ~ 8시간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8,99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80,230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50,1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간호
30분미만 42,880
30분이상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관은 전원 1일 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이용월의 익월 10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해야된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 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익일로 한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7
홍*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호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정*성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지*진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유*석 ★★★★☆
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29 상가동105호 (관교동)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29 상가동105호 (관교동)

전화

032-813-3381

전화

두드림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두드림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