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로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이네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2,서비스계약체결
첨부파일 공지합니다
3. 서비스 계약기간
- 이용대상자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범위로 한다
등급변경 ,또는 게약기간 종료 ,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수 있다
비용 부담액 별첨
4. 서비스 품질 보장
비밀보장, 기록및 공개 , 부당 청구 금지
5 게약자 당사자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한다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6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보호자 인적 사항 연락처 변동 즉시 통보
7 수급자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종교와 문화활동 보호
어르신들은 본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서비스를 받을 권리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 받을 권리 있다
8 신원 인수인의 의무
- ㅅ수급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수급자의 원이용료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변경 연락하기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9 게약의 해지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대상자 (보호자)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첨부파일 운영규정및 수가 변동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 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5시간 ~ 8시간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8,99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80,230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50,1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간호
30분미만 42,880
30분이상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관은 전원 1일 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이용월의 익월 10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해야된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 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익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