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이용정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1~5등급)
2. 이용자 모집방법
가.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나.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다. 기존 방문 계약자 및 보호자 소개
라 .상담- 전화, 메세지 상담 후 방문상담
3. 등급판정신청절차
가.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나. 방문조사(공단직원)→다.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다.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라. 서비스이용(장기요양기관)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ㅤㅗㅇ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재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하능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익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통보 익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리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비용의 미납금의 발생시에 방문, 전화, 문자등의 방법으로 미납금을 독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