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67번길 38 204호 (선학동)

032-813-8343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4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연수구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1호선 3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 (선학동 먹자골목 내) 버스노선 304, 522, 523, 6-1등 선학역 하차 후 도보로 5분( 선학동 먹자골목 내)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7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6.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며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3. 계약방법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시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보험 고시개정이나 기타 사항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장기요양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
- 대상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 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대상자의 건강사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⑤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6.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최초 월분 납기일 2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직접 전달(방문시 설명 및 서면교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3.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 조치 할 수 있다.

9. 계약 해지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대상자의 건강, 병력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④ 대상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를 한 경우
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 해제 시, 기관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3.05.09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 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으로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관리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한다.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15일 이전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영수 시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34호서식)을 구비하여 관리 및 보관한다.
⑤ 미납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로 납부 독려하고 관리한다.
⑥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제한시 사전에 급여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5.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기준표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3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서*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수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황*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광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67번길 38 204호 (선학동)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67번길 38 204호 (선학동)

전화

032-813-8343

전화

유성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유성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