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내용)
가)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약서로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 약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가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계약서 작성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 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제
1)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런데도 불구 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 제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이용비용을 정산 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 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6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 한다.
제10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