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4점

나래재가복지센터

032-461-3450
C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만수역 2번 출구에서 500m 직진. 푸른약국 근처 센터 전화번호 032-461-3450

🅿️ 주차

주변 주차시설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내용
2026.01.13
2026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내용
2025.01.15
2025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공지사항-장기요양 계약사항 급여비용 변경 내역 포함
2024.08.21
2024년도 장기요양 급여계약서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공지사항-장기요양 계약사항
2024.08.21
나래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이용계약 사항에 대한 내용 파일 첨부 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 계약사항
2024.08.17
2024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 내역 파일 첨부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계약사항 급여비용 변경내역 포함
2023.12.28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 입니다.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운영규정 개요
2023.12.28
당 센터의 운영규정에 관한 개요를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기관명 : 나래재가복지센터
설치일자: 2019.12.19
소재지: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34
전화 : 032-461-3450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참고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음)
2023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2023.12.24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군 4.7% 인상 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이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 계약사항 급여비용 변경내역
2022.04.08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안내및 급여비용 변경내역
복지시설 종합 안전배상공제 가입
2022.04.08
저희 센터는 센터내에 방문하시는 방문자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2022년도 보장기간이 적용되는 종합안전 배상공제도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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