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사항 연락처 : 와우복지용구 (전화 : 032-710-0041)
2.대여제품(전동침대, 수동휠체어)사용시 병원에 15일 이상 입원하시거나 요양원 입소시 또는 주소 이전시에는 반드시 와우복지용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시 공단에서 별도의 환수금이 청구 될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 “갑”은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마.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자("을")의 의무
가. “을”은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없다.
나.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 라.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5. 본 계약서식은 공단이 ""갑""과 ""을""의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참고서식이며,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