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품목
(판매)
* 이동변기 (5년)
* 목욕의자 (5년)
* 성인용보행기 (5년)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2년)
* 욕창예방 방석 (3년)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대여)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대여 및 판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6%는 본인부담함)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