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 장기요양 갱신 및 자격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 발생되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되는 익월에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중 사유가 발생되어 중도 해지시엔 시점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일괄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 한다.
계약 당사 자간 정한 각 조항들은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 한다.
3.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계약서 양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한다.(계약서 양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비용(본인부담금)은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산정특례 등 급여 관련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운영한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관련법률 내에서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여부,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대하여 확인 할 권리
-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8.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지장을 초래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길 때
(주)행복한효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