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4점

다드림재가복지센터

032-527-5595
D
평가등급 69.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계산역하차 안산초등학교 정문에서 인우아파트방면 중간 지점

🅿️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10

새로 오픈된 어플 사용 안내입니다.
2025.09.24
7월 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이 새로 갱신되었습니다

7월 부터 기존 사용하던 어플은 사용이 불가해지고
새로운 어플로 태그를 찍으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잘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과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드림 재가복지센터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dadream2452/223903522214
2025년도 요양보호사 필수 제출 서류 목록
2025.09.24
1. 건강검진 결과 기록지
건강검진 5개 영역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포함
(국가건강검진 가능, 채용 건강검진 가능, 일반 건강검진 가능)
1년에 한번씩 내셔야 합니다.

2.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총 6과목 수료 완료하여야 함)
코히 총 3과목 https://edu.kohi.or.kr/in/index.do
- 노인인권교육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2025년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025))

지식 총 2과목https://www.gseek.kr/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자살예방교육 1과목 https://edu.kfsp.or.kr/course/active/online/list.do
-자살 예방 교육
([2025년]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 or [2025년]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심화(노인)편 교육)
다드림 추석 선물
2024.11.27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추석선물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참기름 준비하여
추석인사와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https://blog.naver.com/dadream2452/223577957033
2024년도 하반기 송년회 회식
2024.11.27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도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드림 송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와 일시는 공지방에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한해동안 성실하게 일해주신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증정식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다드림재가복지센터 상반기 회식
2024.06.18
안녕하세요 다드림재가복지센터입니다.
한해가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요.
회사내에 협력과 화합을 돕기 위해 상반기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장소와 시간 안내드리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소 식껍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7 (우)21040 (계산역 5번출구 부근)
시간 2024년 06월 28일 (금)18시 30분
2024년도 치매 전문 교육신청 안내
2024.04.02
안녕하세요 공단에서 치매 전문교육 모집안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시면 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케어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교육은 개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교육비: 20000원
교육형태 : 온라인교육+ 온라인시험



교육 신청 전 준비사항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복지배움인’ 학습 사이트 개인 회원가입*
교육 신청 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휴대전화번호 필수입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배움인학습사이트 회원가입 후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표준양성과정 320시간 이수)는치매전문교육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신청불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에 알려주시면 신청도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신청 인원 제한이 있어서 먼저 연락주신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저희에게 신청연락을 주셨어도
치매전문교육신청 자체가 전국 센터에서 선착순으로 하는거라
이번 분기엔 수강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근무자 법정의무교육 수강방법 안내사항
2024.04.02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드림재가복지센터입니다.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교육을 듣는 방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저번에 안내드린 보수교육과 별도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요양보호사로써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은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이 있어 미 수강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교육이라 24년도 안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강의비용은 무료입니다.
??
법정 의무교육 중 연 10월쯤에 미리 수강 종료해버리거나 연말에 수강자가 몰려 조기종료되는 교육도 있으므로 상반기에 미리미리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들어야 하는 과목은 총 6과목으로
두 가지 사이트에서 수강 가능하십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ohi.or.kr)
www.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일반) 집합교육 집합교육 비대면 라이브교육 바로가기 보e다 학습콘텐츠 동영상, 강의교안, 카드뉴스 등 언제든 내 마음대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바로가기
www.kohi.or.kr
이 사이트에서 수강하셔야 하는 강의는 총 4과목 입니다.
①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24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긴급 복지 지원 신고의무교육
③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4)
④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2024년 노인인권 의무교육)

수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1일까지 들으실 수 있으시며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합니다.

2. 경기도 평생 학습포털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경기도지식(GSEEK)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외국어, 자격취득, 생활/취미, 부모교육, 청소년 등 제공.
www.gseek.kr
이 사이트에서 수강하셔야 하는 강의는 총 2과목 입니다.?
①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공공부분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신청을 완료하신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시청 가능하십니다.

강의를 모두 듣고 나신 후 수료증을 필히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과 수료증 출력방법은 블로그에 게시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adream2452/223403295350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도 다드림재가복지센터 달력 제작
2023.12.08
2024년도 다드림 재가 복지센터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11-12월중으로 어르신과 요양선생님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 올려두었어요!
참고 부탁드려요!

https://blog.naver.com/dadream2452/223282314701
2023년도 한해 마무리 기념 송년회 입니다.
2023.12.08
2023년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직원회의 결과에 따라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다들 시간 되시면 송년회 참석하셔서
고기드시고 가셔요!!

시간- 18:00~
장소-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5
염박사 정육식당 &갈비탕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0
1.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등급별 급여비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ㆍ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대상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사항을 참고한다.)

[별표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0
1,306,2000
1,121,100
624,600
④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대상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4.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대상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제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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