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4.9 · 후기 7

서해구노인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36 1~3층 (연희동)

032-565-3966
정원·현원 21 / 58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8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서해구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공휴일 08:00 ~ 19:00

지역

인천 27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4점
인천 275 평균
79.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1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1명 정원 58명
36%

현재 3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0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4명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7

명절행사(설·추석)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외부

송년·성탄절 행사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3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인천2호선 서구청역 2번 출구 하차 후 도보 약 5~7분 버스 : 13번 이용 시 연희동행정복지센터 인근 하차 후 도보 이동 / 800번 이용 가능 자가용 : 내비게이션에 인천 서해 서곶로 336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제 12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30 ▼
□ 급여계약 등
① 서해구노인주간보호센터와 수급자의 이용하는 기간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도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되었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 치매관련 정신행동증상으로 센터 이용이 힘들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고 통보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자의 병원진료,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율에 따라 진행한다.
② 비급여항목(식·간식 재료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비급여 항목 금액
점심 식사비 (1식) 3,000원
간식비 (1회) 1,000원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용후기 7

4.9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7
양*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김*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옥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진 ★★★★★
사위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36 1~3층 (연희동)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36 1~3층 (연희동)

전화

032-565-3966

전화

서해구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서해구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