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3점

제일노인복지센터

032-574-2788
C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2호선 서구청역 4번출구로 나오셔서 보건소 방향으로 40M이동하면 SM스카이빌건물 1층 성누가약국 옆 출입구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8층으로 오세요.

🅿️ 주차

SM스카이빌 지하 1층, 2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인권교육-종사자인권지침
2025.12.02
장기요양기관 인권침해
2025.11.01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참조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5.10.01
치매의 정의
● 치매란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 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 인 증상을 말한다.

* 첨부자료 참조
인권침해
2025.09.02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私)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 첨부파일참조
어르신들 낙상예방
2025.08.01
낙상의 정의
●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손상, 기능장애,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낙상 후에는 골절이나 찰과상 등의 신 체적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 며,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활동이 제 한될 수 있다. 이러한 낙상은 안전한 환경제공과 세심한 관찰로 예방이 가능하다.

# 첨부파일 참조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5.07.01
욕창의 정의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음으로 인해 피부에 지난친 압박이 가해져서 피부와 피하조직의 조직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압박 때문에 피부로 가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결국 조직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5.06.02
치매의 정의
● 치매란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 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 인 증상을 말한다.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25.05.01
성폭력의 정의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을 의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고,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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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대응지침
2025.04.02
응급상황 대응 기본지침
1) 가능하면 신체의 분비액과 접촉하지 않는다.
2) 구조호흡을 해야 하는 응급상황에서는 구조 호흡용 기구를 사용한다.
3) 환자 신체분비액과 당사자 사이에 깨끗한 마른천이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4) 일회용 장갑을 사용한다.
5) 당사자에게 있을 수 있는 베인 상처, 긁힌 상처, 피부질환 등을 보호한다.
6)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7) 피로 더럽혀진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8) 구급상자를 준비, 보호 장비와 물품을 보관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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