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9.3점 4.8 · 후기 5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 3층 (강화읍, 우진빌딩)

032-721-7180
C
평가등급 79.3점
운영시간 09:00~18:00(월~금요일 …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03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요일 근무,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강화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3점
인천 강화군 평균
80.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800번(인천종합터미널 ↔ 강화터미널) 3000번(신촌역2호선 ↔ 강화터미널) 70번(청라로봇랜드(인천)) ↔ 강화터미널) 90번(부평역 ↔ 강화터미널) 96번(사단앞(일산) ↔ 서문(강화)) 88번(영등포 ↔ 강화터미널) 강화터미널정류장 하차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까지 약 300m 걷기 <<자가용 이용 시>> 제1대교 또는 제2대교 > 강화인삼센터 좌회전 > >터미널에서 유턴후 70m직진 후 우회전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 주차

- (무료)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건물주차장 주차 가능 - (유료)인성병원주차장, 풍물시장주차장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2024.10.31 ▼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및 절차
2024.10.31 ▼
①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요양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화종합재가센터 조직도
2024.10.31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조직도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2024.10.31 ▼
① 이 규칙의 목적은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의 상세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개별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을 적용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2024.10.31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및 세부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만료일은 새롭게 제출한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② 센터는 이용자별 유효기간 만료일을 항상 점검해야 하며 만료일 기점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 2차례 이상, 유효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료 의사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즉시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동안 이용한 서비스 내역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센터가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2차례 이상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실수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시점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 측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 순위를 대기자 1번인 사람에게 연계하고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을 거부 할 수 있다.
⑤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⑥ 이용자가 센터의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보호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해당 계약을 종료한다.
⑦ 이용자가 센터의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다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을 종료한다.
⑧ 본 규칙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되었고, 센터 측에서 수차례 이용료 납부 요청을 하였음에도 보호자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⑨ 이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혹은 보호자)가 계약서 및 센터와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 및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성(性)·언어·신체·정서적 폭력이 심각하여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⑩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계약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⑪ 계약기간 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에 대한 사항, 등급변경 및 기타 이용자의 신상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급여유형별 수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표준약관 외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⑬ 이 규칙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민법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10.31 ▼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서비스 산정기준 및 비용을 적용한다.
②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센터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에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범위 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에 관한 사항-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4.10.31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024.10.31 ▼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2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또는‘보호자’)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서비스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2024년
2024.10.31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15%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455,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1,455,800원


[방문요양-방문당 수가]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7,670원
장기요양기관 정보
2024.10.31 ▼
장기요양기관 정보


장기요양기관명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강화종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기관 기호 : 2-28200-00153
급여종류 : 재가급여
지정일자 : 2021.02.03
전화번호 : 032-721-7180
FAX번호 : 032-721-7188
홈페이지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3층

이용후기 5

4.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3.8
강*지 ★★★★★
딸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류*아 ★★★★★
딸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순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지*진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 3층 (강화읍, 우진빌딩)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 3층 (강화읍, 우진빌딩)

전화

032-721-7180

전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