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등급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용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따르며,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일반)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법정 감경률(6%, 9% 등)을 적용한다.
② 비급여 대상(기타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식사재료비(일반식, 간식비 등), 이미용비 등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된 금액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 및 납부 방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④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⑤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⑥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물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기타 계약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신원인수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신원인수인으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경우
3.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기요양급여제공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동의 없이 변경 했을 경우
5.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의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 또는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