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효드림재가복지센터

062-351-7788
🛏️
정원 / 현원 0 / 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11,60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5명
0%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1
간호조무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7

라인댄스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니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증진을 위한 물리치료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짐볼난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6,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원공제조합근처이며 농성동 동산아파트 부근 바로 옆에 있으며 알펜시아웨딩홀 맞은편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시 151번.30번.36번. 39번. 1187번. 1000번. 25번.을 타시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전화주세요 .....

🅿️ 주차

시설내 차량진입가능. 10대 주차공간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직원 교육 계획표
2026.01.14
-2026년 직원 교육 계획표를 첨부 파일에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6년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5.12.08
< 한랭질환 예방수칙 >
**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 예상될 때 등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 예상될 때 등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따뜻한 옷, 방한모, 장갑 착용.보온과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
*따뜻한 쉼터-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
*따뜻한 물-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한파주의보: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 한파경보:추운시간대 (새벽) 옥외 작업 중지 또는 최소화
*119 신고-한랭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2025년 (11월) 직원교육-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5.11.03
>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심리적 요인:치매, 우울증, 불안, 공포장애 등.
-치매는 보행의 변화와 인지 기능 장애를 발생시켜 주위의 자극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함
-주변 환경에 대한 무관심, 집중력 저하,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인지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
*신체적 요인:치매, 말초신경장애, 현훈, 어지럼증, 뇌종양, 파킨스병, 시력 저하, 저혈압,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곳,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


1.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제공한다.
2.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3.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4.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5.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6. 대상자에게 낙상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7.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8.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
9. 대상자 이동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시킨다.
10.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1. 늘어진 줄, 전기줄, 바닥 여기저기에 있는 방석이나 카펫 치우기
2. 부득이 방바닥에 카펫,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 고정 시키기
3. 조그만한 가구는 되도록 벽쪽 익숙한 장소에 두기
4. 바닥재는 코르크 등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사용
5. 위함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제 한다.
6.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함
7.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방지안전가드 등을 부착
8.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
9.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물기가 없을때까지 닦기
10.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대상자가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한다.
11.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고혈압, 심혈관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다.

(참고사항)
*계단-손잡이 장치, 미끄럼방지 설치
*욕실-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사용
*거실, 복도-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침대-침대 사이드바 사용, 바퀴 잠금장치, 침대 높이조절
*화장실-손잡이 설치, 바닥 물기 제거


1. 낙상 했을 시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대상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3. 추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4. 응급을 요하는 낙상의 경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 신속하게 119응급센터에 구호를 요청하도록 한다.
5. 최초 낙상 발견자는 대상자 상태를 파악하여 위급한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 간호사나 당담관리자,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6.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7.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8.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9.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촉탁의 또는 연계의료기관에서 지료를 받게 한다.
10.낙상 발생 경위 및 중재내용을 기록한다.
2025년 고위험군 서비스 제공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안내
2025.10.10
>

*지원 대상 : 50~64세(1961.1.1~1975.12.31 출생자) 광주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무료 접종
*접종 기간 : 2025.10.20 ~2025.12.19 (백신 소진 시 조기 종료)
*접종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
*접종 시간 : 월, 화, 수 (오전)09:00~11:30, (오후) 13:00~17:30
*지참물 : 신분증 및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025년 (9월) 직원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 대응지침
2025.09.02
>
*정의 :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 성희롱 대응법 >
1. 거부의사를 가해자에게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직접 중지 요구
2. 직접 중지 요구가 어려울 시 육하우언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사본 보관, 편지 발송 시-내용증명)
3.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
4.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의 행동을 저지 하도록 요구
< 성폭력 대응법 >
1.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2. 믿을만한 친구, 가족에게 연락, 성희롱, 성폭력상담실로 도움 요청
3. 증거자료 보존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당시 모습 그대로 24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 받기
4. 성폭력 전문 상담자와 상담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법 >
1.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 평소 상호 존칭 사용
2.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
3. 공사 구분, 자신의 지위,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사적인 행위를 강요 않기
4. 동료 및 어르신들 간의 음담패설 금지
5.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 시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 구하기
6.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하면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 중지
7.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됨
8. 직원이나 어르신들릐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8.18
*보수교육 개요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이수 대상
-(면제대상)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방법)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4차시)+대면(4시간)
-(교육과정)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 영역
-(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교육비용) 36,000원(대면, 8시간), 30,000원(대면 18,000원+온라인 12,000원, 8시간)

*당해 보수교육 대상자는 별도의 공지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기간 연장 관련 안내
2025.07.09
1.갱신결과 동일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인 경우 5년, 2~4등급인 경우 4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2.최초 2년 동일, 갱신결과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유지
3.시행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갱신 완료자 소급연장적용
4.(시행예정) ’25.7.1.(화)
5.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 별도 서류 없이 안내문만 제시 및 확인
2025년 (6월) 직원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5.06.09
*노인인권보호지침-이 지침은 효드림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였음.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ㅁ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행위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 2항) :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그 종사자

*노인 학대상담/신고전화 : 1577-1389
2025년 의무교육 안내
2025.05.07
*KOHI 의무교육(3과목)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4시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GSEEK지식(경기도평생학습포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1시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고듣고말하기2.0 (노인편, 1시간)
--위의 의무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직원교육-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5.04.02
>
---수급자를 서비스하면서 손에 병원균이 오염되고, 오염된 손으로 준비한 약이나 음식을 통해 몸에 들러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면 감염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전, 후 반드시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질환별 주의점
1. 호흡기 감염질환
<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 준수 사항 >
(수급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침 혹은 재채기 시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합니다.
-비누로 자주 손을 씻도록 합니다.(특히 기침 후)
-방이나 병실을 나올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서비스제공자)
-수급자를 만진 후, 수급자가 사용한 물품 (옷, 이불, 휴지 등)을 만진 후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증상 (발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합니다.
2.B형 간염, C형 간염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 전염될 가는성이 있으므로 보호장구와 손씻기, 찔림사고에 주의합니다.
-B형 간염 수급자의 가족은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합니다.
-의료기구 외 면도기, 칫솔 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건이나 비누, 식기, 수저 등으로 인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세정이나 세탁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3.옴
-수급자와 접촉할 경우 반드시 잘갑과 긴 소매 가운을 착용하며, 치료 후 24시간까지 접촉주의를 준수합니다.
-장갑을 벗은 뒤 손씻기를 수행합니다.
-침상 주위와 물품이나 기구 접촉 시에도 주의합니다.
-세탁물은 끊는 물에 삶아서 남아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료제 도포 시 주의사항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바르고, 사용중이던 의복과 침구류 그대로 수면을 취한 뒤(치료제 도포 후 8시간이 지난 뒤) 다음날 아침 샤워하고 사용했던 수급자복, 침구류, 수건, 양말 등은 모두 세탁합니다.
-유 증상자 관찰
-옴은 잠복기가 4~6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이나 의료진 중에 손, 손목, 팔꿈치, 배, 대퇴부, 전박에 가려움증이 있는 발진 증상을 관찰하고, 유 증상자의 경우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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