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3점 잔여 24명 4.0 · 후기 2

효사랑주월의집 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화로376번길 20 (주월동)

062-351-8700
A
평가등급 96.3점
정원·현원 0 / 24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42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9년차 조회 1,01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juwolhous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3점
광주 남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0점 높습니다 (17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4명
0%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시설장
20%
3명
간호사
60%
1명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무6106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월산마을 입구- 매월06, 송암31, 진월77, 운림50 월산 5동-매월06, 지원25, 지원152, 수완12

🅿️ 주차

평일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 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안내사항 및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별첨)
2026.03.17 ▼
1.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 계약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센터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1식 4,5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이용료 또는 비용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4)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5) 이용자가 난폭한 행동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6) 이용자가 전염병을 숨기고 이용했을 때
7)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안내사항 및 2025년 장기요양 수가표(별첨)
2025.06.17 ▼
1.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 계약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센터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1식 4,5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이용료 또는 비용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4)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5) 이용자가 난폭한 행동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6) 이용자가 전염병을 숨기고 이용했을 때
7)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안내사항 및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표(별첨)
2024.02.22 ▼
1.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 계약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센터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1식 4,5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이용료 또는 비용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4)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5) 이용자가 난폭한 행동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6) 이용자가 전염병을 숨기고 이용했을 때
7)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안내사항 및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표(별첨)
2023.02.03 ▼
1.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 계약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센터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1식 4,0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이용료 또는 비용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4)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5) 이용자가 난폭한 행동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6) 이용자가 전염병을 숨기고 이용했을 때
7)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을 때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안내사항 및 2022년 장기요양 수가표(별첨)
2022.01.04 ▼
1.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 계약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센터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1식 3,5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이용료 또는 비용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4)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5) 이용자가 난폭한 행동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6) 이용자가 전염병을 숨기고 이용했을 때
7)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을 때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안내사항 및 2021년 장기요양 수가표(별첨)
2021.05.11 ▼
1.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 계약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센터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1식 3,0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이용료 또는 비용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4)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5) 이용자가 난폭한 행동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6) 이용자가 전염병을 숨기고 이용했을 때
7)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을 때
10월 프로그램 계획서 및 식단표
2020.10.27 ▼
10월 프로그램 계획서 및 식단표 올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2020.10.27 ▼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올립니다.
9월 프로그램 계획서 및 식단표
2020.09.11 ▼
9월 프로그램 계획서 및 식단표 올립니다.
8월 프로그램 계획서 및 식단표
2020.08.17 ▼
8월 프로그램 계획서 및 식단표 올립니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5
장*연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조*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화로376번길 20 (주월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화로376번길 20 (주월동)

전화

062-351-8700

전화

효사랑주월의집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사랑주월의집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