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노인복지센터다올

062-672-7799
A
평가등급 92.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홈페이지없음

인력 현황

304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0%
1
other
0%
6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3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기독병원에서 금남55번을 타셔서 백운우체국에서 내립니다.. 기독병원▶백운우체국 또는 석산고나 서광중학교에서 하차합니다 금남55번 : 기독병원▶수피아여고▶석산고등학교 *자세한 문의는 062-672-7799로 연락주세요!

🅿️ 주차

우리기관 앞 석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석산고 정문근처에 주차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62-672-7799로 연락주세요!

공지사항 8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2025.07.29
노인복지센터다올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앞으로도 더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062-672-7799 센터장:010-7622-048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1.(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2.(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 한다.

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경감한다.
② 월 이용료 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③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7.(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 대처 등
2022년 표준약관 및 방문수가
2023.02.10
2022년 표준약관 및 등급별 방문수가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주시고 확인해주세요!!
인력현황
2023.02.10
시설장 1인과 사회복지사 4명 근무하며 요양보호사 100명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트생활화해요!
2020.08.26
마스트생활화해요!
마스크생활화해요!
2020.08.26
우리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착용!
잊지 말아요~~~
나와 너의 건강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모집
2019.09.20
우리기관에서는 장기요양 사업을 함께 하실 사회복지사를 모십니다
나이: 제한없음
성별:제한없음
차량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전화:062-672-7799/010-7622-0481 전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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