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백두의료기

062-654-236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양동시장역 2번 출구에서 791m 도보 15분 대성사거리에서 06번 하차 후 도보5분

🅿️ 주차

주차시설 : 총10대 지상 10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6
제1항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적용구간과 유효기간에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제2항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제3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연 이용한도: 1,600,000원
- 일반
공단부담 (%): 85%
본인부담금 (%): 15%
내역: 100% 중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함.
- 의료수급자 / 감경수급자
공단부담 (%): 94%~91%
본인부담금 (%): 6%~9%
내역: 100% 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6%는 본인이 부담함
- 기초수급자
공단부담 (%): 100%
본인부담금 (%): 0%
내역: 100% 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제4항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 내용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항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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