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장수재가장기요양기관

062-514-1164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정류소명 : 청명아파트 버스 : 봉선27 일곡28 운림35 금남55 말바우사거리 에서 두암 삼거리 농협 중간 지점 (평안교회 건너편 2층) 북구 서방로 152. 2층

🅿️ 주차

건물 뒤 골목 이면 도로 활용

공지사항 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5.11.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따른장기요양기관에근무중인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예시’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는홀수년출생자만해당
나. 면제대상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합격한지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합격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
기관의 장에게 제출
?적용예시’25년도요양보호사자격시험합격자는’26년, ’27년보수교육면제
2) 그 밖에보수교육에상응하는교육을받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보수교육시범운영기간(’23 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갈음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가이드
2025.07.23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2024.06.18
제2장에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①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급여제공지침 10개항목
2023.12.26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에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에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문교
2023.05.30
주요내용
2023년 운영기간: 3~11월(총 8차수 운영)
- (공고·신청) 3~9월, (온라인 교육) 4~10월, (집합 시험) 5~11월
- (교육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마당
대상
- 신청 당시 장기요양기관 근무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교육방법
-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 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실시
- 온라인 교육: 학습 기간 약 1개월 … 39차시(요양보호사), 47차시(프로그램관리자)
- 시험(집합):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개월 이내 … 1시간(요양보호사), 2시간(프로그램관리자)
교육비
- 방문요양?시설과정(요양보호사) 4만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 4만9천원
장수재가장기요양기관
2023.02.07
방문요양서비스
1)신체활동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 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의 1.5할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감경대상자는 감경율에 따른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
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원
84개월 이상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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