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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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 또는 9 %, 6%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다) 매월 청구하는 수가의 15% 또는 9%, 6%(본인부담금) 및 급여부분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 에는 계약 해지 조치한다.
?2) 제1항의 비용이 변경이 있을 시 3개월 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 행정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와 동의를 구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