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험제도과- 2431(2025.7.15)호입니다.2.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사업의 ㅅㅣㄹ태 파악및 제도 개선 사항검토를 위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3.본조사응 초고령사회 진입및 신노년층 등장 등 환경 변화에 기반한 정책수립 근거자료 목적으로 아래와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4.이에 본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내 조사대상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해석 안내
2025.08.18▼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971(2025.8.7.)호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의 "외부기관"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자치구 및 기관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인정 등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장기요양기관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시 안내
2025.04.28▼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같은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특히 신설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가입후 지체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