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23명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062-571-7781
🛏️
정원 / 현원 12 / 35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7:30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5명
34%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신선하고 즐거운 한마당으로 어르신을 초대합니다.

정부의 따뜻한 돌봄 정책과 함께 어르신의 하루에 편안함과 웃음을 더합니다.

등급신청 / 이용문의 062) 571-7781

광주 북구 대천로 138, 6층 (문흥동 우리은행 6층)

인력 현황

1
간호조무사
17%
2
사회복지사
33%
2
요양보호사
33%
1
운전원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6

건강 박수와 손유희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기억회상 영화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가 튼튼! 활력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당당하게 나답게

신체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도구 시니어 체육

신체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섹소폰과 함께 뽕짝 뽕짝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30분)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우리가락 숟가락 난타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웃음꽃 피는 행복한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오감으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청팀/백팀 운동회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트롯트 공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한량무 한춤 공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흥겨워라 우리소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000원 일 2회
식재료비(간식제외) 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 북구 대천로 138, 6층 (우리은행 문흥동지점 6층)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앞 건물 *버스 - 샛터코아 정류장 : 문흥18, 송정19, 첨단23, 용전86 - 문흥1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 문흥18, 문흥53, 운림35 - 문흥중 정류장 4238 : 송정19, 첨단23, 문흥53, 용전86, 운림35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 센터 주변 도로 홀짝 주차, 센터 앞 롯데슈퍼 1시간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2

주야간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27
이용정원
35명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 주간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 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
② 제 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1부는 시설에서 보관 한다.
④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⑤ 계약체결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 및 신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
4. 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청구된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 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보호자 변경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과 관련된 협조 사항 이행 의무

계약의 변경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또는 급여내용 변경을 요청 할 경우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체 없이 변경하도록 한다.
② 제 ①항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④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⑤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이용료
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되,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사재료비
2.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3.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
4.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5.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6.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③ 월 한도 초과로 인한 비급여비용 및 등급외자 이용료는 【별표1】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본인부담청구수가표】에 의거하여 수납한다.

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⑥ 비급여비용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 한다.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2025.04.27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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