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4.7 · 후기 3

예명 주야간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73번길 6 5층 (판암동)

042-283-2015
정원·현원 3 / 35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9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명 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00 보호자님이 원하시면 일요일도 운영함(연중 무휴)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9점
대전 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6점 높습니다 (25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35명
9%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2명
요양보호사 1급
25%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7

건강,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노인체육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다트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박수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볼링 게임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빅볼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사회적응프로그램(예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악기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윷놀이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전례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촉각볼 게임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탁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투호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퍼포먼스 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611번 603번, 612번, 607번, 313번, 514번, 63번, 62번, 60번 지하철1호선 : 판암역 4번 출구 하차 도보 10분 주차장 : 건물뒷편에 상가주차장 / 판암주공A 5단지 앞 상가, 골목주차가능함.

🅿️ 주차

- 본 건물 상가 뒷편쪽에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근 판암동 주공아파트 5단지아파트앞 상가 주차장 이용가능하며 골목주차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9월 식단표
2026.09.19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9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9월 식단표
2026.08.24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9월 식단표 입니다.
2026년 예명주야간보호센터(방문요양)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6.08.04 ▼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계약 기간 중 단순한 본인부담률 변동 시 별도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24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감경자--- 9%/6%
기초수급권자-----면제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 단, 비급여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관련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6년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6.02.06 ▼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련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예명주야간보호센터입소정원은 35명입니다

월~일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부부나 어르신을 요양원에 안보내시고

어르신을 주간만 케어를 원하시는분들이 선호 하십니다
2025년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5.01.14 ▼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련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예명주야간보호센터입소정원은 35명입니다

월~일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부부나 어르신을 요양원에 안보내시고

어르신을 주간만 케어를 원하시는분들이 선호 하십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방법

내방 - 초기 상담- 등급서류제출- 욕구사정 및 계약 (전산계약) - 차량안내 및 입소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시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입니다.

* 기타 등급이 없으신 등외 분은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나(042-605-7350)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042)283-2015, 010-4453-15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4.02.17 ▼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련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예명주야간보호센터입소정원은 35명입니다

월~일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부부나 어르신을 요양원에 안보내시고

어르신을 주간만 케어를 원하시는분들이 선호 하십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방법

내방 - 초기 상담- 등급서류제출- 욕구사정 및 계약 (전산계약) - 차량안내 및 입소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시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입니다.

* 기타 등급이 없으신 등외 분은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나(042-605-7350)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042)283-2015, 010-4453-15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4.01.05 ▼
2024년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3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2.02.03 ▼
2023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1년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1.02.11 ▼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0.10.20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
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7
방*숙 ★★★★★
딸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이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호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73번길 6 5층 (판암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73번길 6 5층 (판암동)

전화

042-283-2015

전화

예명 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명 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