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58-1 3층 (소제동)

042-622-5467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8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류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4점
대전 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54곳 평균)

인력현황

41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202번, 605번, 2002번, 101번, 701번, 616번 등 중앙동주민센터 앞 하차 후 도보 100m(2분거리)

🅿️ 주차

주변이면도로

공지사항 1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4 ▼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표 1]참조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이용자 부담 원칙)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⑥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
⑦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
⑨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용자(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0
오*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신*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홍*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전*이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58-1 3층 (소제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58-1 3층 (소제동)

전화

042-622-5467

웹사이트

없음

전화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