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0명 5.0 · 후기 3

부모애주간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14 3층 (성남동)

042-626-0142
정원·현원 10 / 40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56,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8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모애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7시30분~19시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bumoea.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9점
대전 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6점 높습니다 (25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40명
25%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3%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0

기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바디스파이더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실버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씽씽실버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7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홍도육교/홍도지하차도(11930) | 39m 일반 105|106|601|602|607 농어촌 607(비래동종점-비래동종점) 홍도육교/홍도지하차도(12140) | 65m 일반 105|106|601|602|607 농어촌 607(비래동종점-비래동종점) 효촌마을아파트(11940) | 194m 일반 201|501|611|615|616|622|701 효촌마을아파트(11950) | 264m 일반 201|501|611|615|616|622|701 아리랑프라자(12150) | 277m 일반 105 홍도아파트(14880) | 278m 일반 105|602|607 아리랑프라자(12130) | 295m 일반 105 버스방면정보를 확인하세요

🅿️ 주차

건물앞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8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중풍,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기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며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도*정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14 3층 (성남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14 3층 (성남동)

전화

042-626-0142

웹사이트

http://www.bumoea.com

전화

부모애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부모애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