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전연합복지용구

042-273-750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인력 현황

2
시설장
10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603번, 611번, 612번, 619번 간선버스 : 61번 # 판암 4단지 주공아파트 하차

🅿️ 주차

가동상가 주차장 30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4
제5조【계약기간】
① 대여품목에 대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구입품목에 대한 계약기간은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
한다.

제6조【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기관과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
하게 달성하는 것이다.

제7조【연간한도액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 대여품목의 사용 중 수급자 측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고장, 훼손 등의 경우에는 그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해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 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에 대한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
2. 본인부담금에 대해 수급자와 함께 협력하여 납부할 의무
3. 대여 기간 중 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수급자의 입원 또는 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에 통지할 의무
4. 수급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훼손, 멸실
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였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3.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와 해외 이주를 한 경우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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