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대상자)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전문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가. 일상생수행 능력(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자
나.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다.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라.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마. 타 복지시설기관장이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2.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수급권 대상노인 및 저소득 노인 등요보호 노인은 복지실시 기관장 및 동사무소. 보건소. 지역주민 등의 의뢰를 받아 모집한다.
3. (이용 신청 및 결정) 이용신청은 서비스 신청주의 원칙에 의거한다.
가.이용신청은 이용대자상자 및 보호자. 복지시설 기관장이 신청할 수 있다
나.이용결정은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등을 참작하여 7일 이내로 파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4. (비용부담 기준) 비용부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준한다.
5. (급여내용 및 비용)
가.서비스 내용
(1)재가노인지원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2)노인종합돌봄
식사,세면도움,옷갈아입히기,체위변경,신체기능의유지 증진,화장실이용도움,외출동행생필품구매,청소,세탁등 서비스제공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등의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대한 교육 및 상담등의 서비스 제공
(3)방문 요양
(가)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 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 움,신체기능의유지 증진,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나)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및 위로, 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 등
(4)방문 목욕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 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5)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제공
나.비용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및 산정기준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기간으로하며 등급변화등 쌍방 협의하에
계약내용변경등 해제, 재계약할수있다.
(2)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시설간의무사항을 철저히준수하고
수급자의 심신기응을 향상 유지시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그 가족의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에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하며 월 한도액 초과및 그 외부담금은 쌍방협의하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