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에 관한 정보 게시사항-
1. 운영규정의 개요
1) 이용정원 : 53명
2)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입소계약을 맺은 날부터 유효기간 종료일)에서 정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입소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센터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릐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3)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기 병원 진료시 처리 절차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ㄸ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시 처리 절차
--응급 상황 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병원 진료에 따를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 절차
--가벼운 질병 등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조이 부담한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시 주의를 요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 파손의 경우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시설장(겸직)1, 사회복지사 1, 간호조무사(겸직)1, 요양보호사3, 운전원 1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주.야간보호(재가급여)
1)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간호 및 처치서비스-건강관찰 및 츠겅,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협약기관 진료
3)기능회복훈련서비스-신체, 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4)기타서비스-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4.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식비-5,000원/일(1식 2,500원), 간식비 없음
2)이.미용-무료
5. 시설의 규모, 설비,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프로그램 활동실, 목욕실, 화장실(3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주간)-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카니발)-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험(k3)-현대해상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