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정담노인복지센터

042-222-5001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6:00~22:00, (휴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중구청역 3번출구에서 112m (버스-대전충남병무청 방면)중구청역 버스정류장 바로 뒤 2층(도보1분) (버스-대전역 방면) 중구청 버스정류장에서 300m(도보6분) (공영주차장) 정담노인복지센터 뒤 양지근린공원 공영주차장(무료)

🅿️ 주차

선화동 공영주차장(양지근린공원)에 주차(현재까지 무료이용, 도보5분)

공지사항 10

(안내)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2025.09.26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장기요양홈페이지 공동인증서 솔루션 패치작업으로 인한 재설치 안내
2025.06.25
공단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공동인증서(Anysign) 솔루션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나 끊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동인증서 오류 시 조치 방법 (무한로딩 등 발생 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문제발생 시(무한로딩 등)-솔루션 패치작업 시 pc환경에 따른 재설치 필요★
1. 시작 > 설정 > 앱 및 기능 > AnySign4PC를 검색 후 클릭하여 완전 제거

2. 아래의 Anysign 설치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Anysign을 재설치Anysign 설치페이지 바로가기

3. 새로고침(F5)하기

4.브라우저 캐시를 반드시 삭제
※ 캐시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재설치한 Anysign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캐시 삭제 단축키(Ctrl+Shift+Delete) 동시에 눌러주세요.
- 삭제 시 암호(p) 체크박스는 반드시 해제(비선택)- 쿠키 및 기타사이트 데이터 체크박스는 반드시 체크(선택)


4. 새로고침(F5) 후 롱텀 재접속
※이후에도 계속 무한로딩 발생 시, [백신/개인방화벽 프로그램], [키보드보안프로그램설치]를 선택 설치 후 재로그인
[브라우저 별 캐시 삭제 경로][크롬(Chrome)]▶ 경로: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엣지(MIcrosoft Edge)]▶ 경로: 설정>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지우기 >검색데이터 지금 지우기[인터넷익스플로러(IE)]▶ 경로: 도구 > 검색기록삭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Anysign 프로그램 설치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하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 다운로드 됩니다.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2025.06.23.월.~)
2025.06.02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모바일(전자)동의 도입 관련,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이 2025.5.23.(금)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사항: 수급자 동의 방법 선택 필수

①직접동의(기존방식), ②모바일(전자)동의 중 택 1





① 직접동의(기존방식)는 기존 동의방법과 동일함

② 모바일(전자)동의는 스마트장기요양 통합 앱’ 활용하여 모바일로 동의 절차를 진행

- ’25. 6. 23.(월)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포털> 급여계약통보서 > 게시판 > 자료실 게시글 번호 20
(안내)2025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자료
2025.06.0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고시 변경사항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안내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 홈페이지 회원가입 즉시 기관정보 게시, 게시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즉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정원 및 현원,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3개월, 6개월 이상 업데이트 없을 경우 게시율 감소하므로, 주기적 업데이트 반드시 필요함.

※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에서 등록 버튼 클릭 시 등록일 업데이트 됨.



2. 인력 신고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확인

-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신고 시 요양보호사의 합격확인서로 인력신고 후

급여를 제공하여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으로 환수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실물 또는 사본 확인 후 인력 신고하여야 함.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기관 사례관리 강화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사례관리,

매월 수급자 댁에 방문하여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 실시하여야 함.



5. 2025년 5월부터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

- 대상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록방식 : PC 및 모바일로 욕구조사 기록지, 급여기록, 결과평가 등을 입력

- 접속경로 :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 급여제공 관리 > 수급자관리·급여계획·급여기록

※ 전산매뉴얼 및 급여제공관리의 이해(온라인교육) 공단 홈페이지 게시



6.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안내 (2025년 5월부터)

- 스마트장기요양 앱(RFID) + The장기요양 앱(급여기록전산화) 하나로 통합

- 본인인증 강화 : 건강보험, 공동·금융인증서 + 생체인증 도입

- 고령자·장애인 사용 고려한 화면 구성

- 전자서명 도입으로 기록의 신뢰성과 보안 강화

- 기록 디지털화 → 수기 작성 줄이고, 휴·폐업 시 자료 안전하게 보관
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 앱 시범운영 안내(2025.06.23.월)
2025.06.02
2025년 6월 23일(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관 종사자 및 보호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리뉴얼 앱을 설치 바랍니다.

▶사전 다운로드 안내
- 배포일시 : 2025년 6월 2일(월) 10:30~
-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폰(App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 기존 QR코드 설치자도 스토어에서 다시 설치 필요
▶주요 개선 내용
- 고령자, 장애인 등 사용자 접근석 향상
- 건강보험, 금융,공동인증서 적용으로 본인인증 강화
-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서식 확대 적용
- 로그인 없이 체험 가능한 서비스 모의화면 도입
- Wi-Fi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업무 적용 일정
- 기존 앱만 사용 가능(리뉴얼 앱 로그인 불가) :
25년 6월 20일(금)까지
-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25년 6월 20일(금) ~ 6월 22일(일)
※ 오류지정일 적용
- 리뉴얼 앱만 사용 가능(기존 앱은 사용 종료) :
25년 6월 23일(월)부터
리뉴얼 앱 설치 및 사용방법 문의는 정담노인복지센터(010-7928-1530)로 연락바랍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안내
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 시 참조 바랍니다.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震顫)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처. 다발경화증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01.01
2025.01.01. ~ 2025.12.31.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11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첨부된 문서 등을 확인하여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코로나19 유행)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환자관리 안내 협조 요청
2024.08.26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 대응-

□ 요청배경

(환자 증가)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월 1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6월 4주부터 증가 추세*
* 국내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참여기관 220개소에서 매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신고(6.4주) 63명 → (7.1주) 91명 → (7.2주) 148명 → (7.3주) 226명 → (7.4주) 465명

-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 증가**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24.8.2.기준) 코로나19 관리지침 배포(‘24.6.20.) 후 전국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 27건 신고

? (필요성) 고령자, 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집단발생 집중 관리 필요


□ 집단발생 대비 및 관리 요청 사항

[사전 대비/평시]
(연락체계) 감염취약시설 내 감염관리 담당자, 지자체 담당부서 및 보건소간 연락체계 유지

(감염취약시설) 기관 내 감염관리
* 손씻기, 기침예절, 기관내 청소, 소독, 환기 등

[발생 시]
(감염취약시설) 지자체 역학조사 협조, 시설 내 지속 모니터링 및 감염관리 지속*
* (유행종료) 마지막 환자 발생 14일 경과 후
- (지자체) 현장점검 시 체크리스트 활용, 현황 파악 및 감염관리 점검*

?발생현황, 환자격리 권고, 기관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및 진료(의뢰), 환자(입소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손씻기 및 환기?청소?소독 강조, 외부인 방문 시 예방관리 등
(코로나19 환자) 환자 중증도 모니터링 및 치료제 처방 현황 등 점검
※ (코로나19진단) 환자: 유전자검출검사 양성, 추정환자: 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보급용 진단키트 검사결과는 기관 내 전파 방지 및 감염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해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2024년
2024.03.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서비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유급휴일가산-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⑧‘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계약자 의무)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우편, 문자,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정담노인복지센터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222-5001

전화

정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