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로뎀효재가복지센터

042-226-2335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센터운영시간(09:00~18:00), 휴무일(토.일요일,법정휴일)

지역

대전 중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구 선화로 22번길 62, 2층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6번출구 도보 3분거리, 병무청과 삼성아파트 맞은편임 버스노선안내, 급행1번, 201,101,103, 202, 311, 314, 513, 608, 612, 613, 614, 20번버스

🅿️ 주차

주변 공터, 주차여건양호

공지사항 5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및 장기요양수가
2026.01.28
-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시간별 수가, 본인부담금
로뎀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신규 어플관련 참고하셔요!!
2025.07.03
안녕하세요. 로뎀효재가복지센터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설치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접속자 증가로 일부 고객님의 모바일 접속이 지연되거나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금일(6.20) 18:00부터 시스템 전환(망이전)을 시작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22(일) 00:00에 새로운

업무망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업무망이 개통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속히 시스템 전환 작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헬프데스크(핫라인)를 운영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시스템 전환) 6.20(금) 18:00 ~ 6.21(토) 24:00 … 앱사용불가

○ (인증서 발급 및 업무접속) 6.22(일) 00:00부터 정상적 운영

○ (앱설치 및 인증서 등록 안내) HelpDesk운영

- 6.22(일) 09:00~18:00, 요양심사실(인증서등록 등) 033-736-3939~3942

요양급여실(서식 작성방법) 033-736-3885~3886

- 6.23(월) 이후 09:00~18:00, 고객센터 1577-100, 033-811-2002
2024년 7월 12일 시행- 자살예방교육 법정의무 안내
2025.03.21
- 자살예방법 제 17조 : 자살방지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사회복지시설은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2026년 1월 교육보고

- 교육사이트 edu.kfsp.or.kr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1. 계약기간
-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서비스 제공시간
-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0시까지 한다.
(단, 가족요양은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근로자마다 수급자어르신 사정에 따라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과 소정의 근로시간은 달리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유선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7. 기관의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2부 작성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1부를 제공한다.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진행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 급여제공 업무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의 의무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이용비용

가.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나.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로뎀효재가복지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4.06.24
"어르신의 쉼터, 우리들의 일터" 라는 모토로

어르신들의 공간에서 노후의 삶이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노력하며
더불어 함께 일하며 봉사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편안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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