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10

정심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58 (태평동)

042-525-7090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방문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태평동 태평아파트 맞은편 쪽 중앙카프라자 코너를 돌아서 쭉 오시면 정심재가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는 603번, 318번으로 서대전역 입구에서 하차하시면 바로 정심재가복지센터가 보입니다.

🅿️ 주차

건물 주변 태평1동 제1노상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를 매년 첨부 필요 없이 센터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할 필요 없음.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청구 시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단 요청시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 가족요양은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이용료 그 밖에 수급자의 비용부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는 별 건의 계약으로 진행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6
구*석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문*리 ★★★★★
친척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훈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래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58 (태평동)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58 (태평동)

전화

042-525-7090

전화

정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