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열린간호요양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1206호 (봉명동, 홍인오피스텔)

042-721-9110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유성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역 유성온천역 1호선 | 7번 출구 도보 5분 유성온천역 7번출구 버스정류장 한진오피스텔 정류장 번호: (41340) | 거리: 79m 간선 655(충남대학교-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일반 : 101|105|113|119|121|704|911|912 유성온천역7번출구 정류장 번호: (41330) | 거리: 179m 간선 655(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충남대학교) 좌석: 48 마을: 1(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5 유성온천역6번출구(동학사) 정류장 번호: (41320) | 거리: 186m 간선 655(충남대학교-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일반: 102|106|114|115|300(충남대학교-산성동시내버스정류장)(충남대-산성동)|301(충남대학교)(충남대-충남대)|303(충남대학교-산성동시내버스정류장)(동학사경유)|340(충남대학교-신원사(금강대방면))(충남대-신원사)|342(충남대학교-갑사) (충남대-갑사)|706 좌석: 48 마을 1(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5 온천교 정류장 번호: (41350) | 거리: 218m 간선 655(충남대학교-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일반 102|106|114|115|117|706

🅿️ 주차

지하주차장 B2~ B5층 이용(1시간 무료주차 가능) 무인관리 시스템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2.07.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
①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계약사항을 계약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①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이용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②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 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 13, 14.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인권보호 :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 :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록의 공개 :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으로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1.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하여 이용자의 종합적인 상황,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1) 낙상위험측정기록지
2) 창위험측정기록지
3) 욕구사정기록지
4) 인지기능검사
2.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서비스 제공계획
이용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3. 기관은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서비스제공 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4. 담당 요양보호사
1) 매월 최초 방문 시 생활공간위생점검표를 이용자의 거주 공간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을 한다.
2) 서비스제공 일정표에 따라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한다.
3)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⑦ 이용자 관리
5.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 사용자는 월 1회)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한다.
7. 관리자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관리자는 빠짐없는 이용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한다.
⑧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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