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4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4층1-3호 (어은동, 한빛프라자)

042-710-2425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3년차 조회 94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1%
8명
간호사
89%

총 인력: 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센터 사무실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 한빛프라자 4층 1-3호 버스편 104번(카이스트방향), 121번(카이스트방향),특구1번,마을5번 자차이용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 한빛프라자 4층 1- 버스편 104번(카이스트방향), 121번(카이스트방향),특구1번,마을5번 자차이용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 한빛프라자 4층 1-3호

🅿️ 주차

지하 주차장 30대 이상 지상 주차장 10대 이상 주변 한빛아파트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
2026.05.06 ▼
기관명: 대전방문요양양간호 지원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간호
평가예정일: 2026년 5월 11일
25년도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2026.03.25 ▼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이용별 수가.pdf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급여제공 12가지 지침
2026.03.06 ▼
목 차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11.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2026.01 추가지침)
12. 고충처리지침(2026.01 추가지침)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26. 운영규정
2026.03.06 ▼
목 차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6
제 2조 적용범위 6

[제2장 사업]
제 3조 사업의 내용 6
제 4조 사업의 목적 6
제 5조 재정 6

[제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6조 이용 대상자 6
제 7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계약의 목적 7
제 9조 이용계약 7
제 10조 계약기간 7
제 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7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8
제 13조 계약해제 8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9
제 16조 서비스 제공내용 9
제 17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0
제 18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0
제 19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0
제 2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 21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0
제 2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1
제 23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1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4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제9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제 25조 채용 11
제 26조 전형 및 구비서류- -------------------------------------------------------------------- 12
제 27조 채용제한 12
제 28조 근로계약 12
제 29조 수습기간 및 채용의 취소 12
제 30조 복무의무 13
제 31조 출근 및 퇴근 13
제 32조 결근 13
제 33조 지각, 조퇴, 외출 13
제 34조 공민권 행사 14
제 35조 출장 14
제 36조 배치, 전직, 승진------------------------------------------------------------------------ 14
제 37조 휴직사유 및 기간 14
제 38조 휴직자의 신분 14
제 39조 복직 14
제 40조 근속기간의 계산 등 15
제 41조 표창 15
제 42조 징계 사유 15
제 43조 징계의 종류 15
제 44조 징계심의 15
제 45조 징계결과 통보 16
제 46조 재심절차 16
제 47조 민·형사상 책임 16
제 48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16
[제10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 49조 임금의 구성항목 16
제 50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6
제 51조 비상 시 지급 17
제 52조 상여금 지급 17
제 53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7
[제11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 54조 유급휴일 17
제 55조 휴일근로 및 변경 17
제 56조 연차유급휴가 18
제 57조 연차휴가의 사용 18
제 58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8
제 59조 하기휴가 18
제 60조 경조사휴가 18
제 61조 배우자 출산휴가 19
제 62조 생리휴가 19
제 63조 병가 19
제 64조 난임치료휴가 19
제 65조 가족돌봄휴가 19
제 66조 표창 19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 67조 안전보건 관리 20
제 68조 안전보건 교육 20
제 69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20
제 70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20
제 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20
제 72조 작업환경측정 20
제 73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21
제 74조 건강진단 21
제 75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21

[제13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 76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1

[제14장 운영위원회]
제 77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21
제 78조 운영위원회 구성 22
제 79조 운영위원회 기능 22
제 80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22
제 81조 운영위원회 운영 22

[제15장 재무회계]
제 82조 목적 23
제 83조 회계연도 23
제 84조 예산 23
제 85조 결산 23
제 86조 회계 23
제 87조 수입 23
제 88조 지출 24

[제16장 물품관리]
제 89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24
제 90조 물품의 관리 24
제 91조 재물조사 24
제 92조 불용품의 처리 24


[제17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 93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24

[제18장 부칙]
제 94조 준용규정 25
제 95조 시행일 25
[첨부]
- 포상복지규정지침
- 퇴직금 규정지침
- 고충처리지침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 고충처리지침
2026.02.12 ▼
수급자 및 직원의 고충문제를 처리하기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수급자와 직원의 권익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체결 시 급여제공 범위 및 권리에 대한 안내 시 의견 및 고충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2. 기관은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사항에 대해 그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처리의 예방과 홍보 등 고충처리지침 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합니다.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 노인 인권 보호지침
2026.02.12 ▼
본 지침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6년도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2.12 ▼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기간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 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2.12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을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6년도 -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2026.02.12 ▼
26년도 -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 식중독관련 교육자료
2025.11.19 ▼
식중독 관련 수급자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 교육자료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0
장*수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영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양*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4층1-3호 (어은동, 한빛프라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4층1-3호 (어은동, 한빛프라자)

전화

042-710-2425

전화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전방문요양간호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