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빛간호요양재가센터

042-933-6848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4%
3
간호사
43%
3
사회복지사
43%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704, 705, 2번 타고 목상동 파출소 앞에서 내리면 3분거리

🅿️ 주차

차량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1.20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관과 어르신(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등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어르신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어르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어르신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보호자 또는 수급자는 기관에 알릴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가) 어르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라.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
자(또는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56조(이용료 등 수납)
가. 이용료
1)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어르신(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어르신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4)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또는 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제5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잔존능력을 향상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간호 : 부득이한 사유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수급자를 담당 간호사가
이용자 댁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간호
-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 체크
- 질병관리 :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 영양관리 :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을 제공
- 배설관리 :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을 제공
- 신체훈련 :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 인지훈련 :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 교육 및 상담 :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당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수가한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이 원칙이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1)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 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 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료급여 법」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 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 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 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어르신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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