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이용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 정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
1)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주, 야간보호는 일일 이용 정원 33명 이내로 한다.
3) 주, 야간보호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7일(설,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5. 모집 방법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는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 제공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
이 호전된 후 목욕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
며 건강 관리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에게
최소 1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 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 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센터에 전화 및 방문이 가능하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및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 제공 동의
서,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