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주간보호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11-8 상가동 (반구동, 다모필하우스)

052-945-1945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105,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00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정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9:00 , 공휴일, 일요일 정상운영 / 설날.추석 당일만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웹사이트

heaven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1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32곳 평균)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8%
6명
요양보호사 1급
55%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1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3

교구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도구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건.의료 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부양자 지원 사업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상담실

사회적응 프로그램(정서지원 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재활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심리, 사회증진 서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위생관리 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놀이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학습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89,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11-8 (반구동. 다모필하우스 상가1층~4층) 전화: 052-945-1945 / 팩스: 052-945-1944 대중교통 이용시 ( 반구사거리-> 학성초등학교 하차 , 학성초등학교 후문하차가능 ) - 103, 104, 106, 107, 114, 123, 127, 132, 203, 205, 225, 235, 402, 411, 412, 432, 442, 472, 701, 714번 좌석버스 5002번 자가용 이용시- 반구사거리에서 병영방향으로 GS칼텍스 주유소 뒤편 / 학성교→반구사거리에서 강동한의원주차장 옆 건물 고속도로이용시 -울산IC→신복로타리 방향→ 우정사거리직진→ 가구삼거리→ 학성공원지나고→ 반구사거리에서 좌회전후 다모필하우스 상가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다모필하우스 아파트 주차장과 입구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안내] 장기요양 인정 신청, 이제 모바일로 3분 만에 끝내세요!
2026.04.07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모바일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신청 이용 / 고객센터 ☎ 1577-1000)
단계,주요 내용,상세 설명
1단계,앱 설치 및 실행,'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장기요양' 메뉴 선택
2단계,본인 인증,간편인증(민간인증서) 권장
3단계,신청서 작성,인적사항 및 신청 종류 선택 후 등록
상세 신청 가이드 (Step by Step)
1. 앱 설치 및 실행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

아이폰(iOS):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

메뉴 접속: 앱 실행 후 [장기요양] → [장기요양인정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2. 본인 인증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대리인 본인의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3. 모바일 신청서 작성 (Step 1~4)
Step 1. 신청인 유형 선택: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대리인 범위: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기관 관계자(입소시설장 제외)

Step 2. 대상자 정보 입력: 어르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Step 3. 신청종류 선택: 1. 장기요양인정신청: 처음 신청하시는 분
2. 등급변경신청: 심신상태 변화로 등급 변경이 필요한 분
3. 갱신신청: 유효기간 내 갱신이 필요한 분

Step 4. 상세 정보 작성: *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병원, 요양원 포함)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인정서 수령지 및 최종 연락처를 확인하고 **[등록]**하면 완료!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세요.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07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서 작성 】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 계약기간 】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⑦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경우
⑧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⑨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⑩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⑪ 기타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 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① 서면(문서 또는 우편)
②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③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3.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①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②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조정
4.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② 비급여 항목의 조정
③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수급자 상황에 따른 변동
5.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6.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44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용료 납부 】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서비스 내용 】
1. 서비스
①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 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주야간 보호)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서비스 비용부담 】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대비
2) 의료비(외래진료)
3)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이용월의
익월 5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전자적 방법.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법정 본인부담금의 수납은 기관 예금계좌 입금, 현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기관예금계좌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8. 기관은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수납(또는 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 (또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액사건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등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다
1) 60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2) 6개월 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한다.
2026년 변경수가표 게시
2026.02.10 ▼
2026년 변경수가표 게시
2025년 장기요양 이용 표준약관 및 2025년 급여이용 수가 안내
2025.02.21 ▼
2025년 장기요양 이용 표준약관 및 2025년 급여이용 수가 게시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방법
2024.07.01 ▼
노인학대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학대를 받고 계신 분이거나 주변에 노인학대로 고통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 1577-1389 또는 129번으로 신고 바랍니다.
효정주간보호센터 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4.06.10 ▼
효정주간보호센터 CCTV 내부 관리계획서 입니다.
효정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4.01.05 ▼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효정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입니다.
2024.01.05 ▼
새로운 해 2024년 효정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안내 드립니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효정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1.05 ▼
늘 처음처럼 어르신을 보살피며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상담 및 상담예약 안내 >>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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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5
석*은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이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옥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양*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11-8 상가동 (반구동, 다모필하우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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