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4.1 · 후기 7

선경주야간보호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 (우정동)

052-243-4232
정원·현원 6 / 49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4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선경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토요일 07:00 ~ 17:30 일요일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4.3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3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49명
12%

현재 4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4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노래교실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뇌블럭활동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활동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구활동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놀이 활동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우정선경아파트 앞 하차 걸어서 10분소요 -자가: 선경주간보호센터 또는 우정동 선경1차아파트 검색 -주소: 울산광역시 우정3길 9 104동 앞

🅿️ 주차

-본 건물 주차장 무료 -아파트 주차장 무료 -장시간 주차 필요시 선경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시주차증 발급 필요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30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서 작성 】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 계약기간 】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식대 5,000원 간식비 500원으로 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⑦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경우
⑧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⑨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⑩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⑪ 기타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 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① 서면(문서 또는 우편)
②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③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3.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①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②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조정
4.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② 비급여 항목의 조정
③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수급자 상황에 따른 변동
5.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6.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44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용료 납부 】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서비스 내용 】
1. 서비스
①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 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주야간 보호)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서비스 비용부담 】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대비
2) 의료비(외래진료)
3)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이용월의
익월 5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전자적 방법.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법정 본인부담금의 수납은 기관 예금계좌 입금, 현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기관예금계좌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8. 기관은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수납(또는 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 (또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액사건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등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다
1) 60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2) 6개월 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9 ▼
1.운영규정의 개요
2.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계약목적, 계약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3. 2025년 수가
참고바랍니다.
찾아오시는길
2025.10.10 ▼
안녕하세요
선경주간보호센터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안내 드립니다.
-네이버지도 사용 시 : 선경주간보호센터 입력 시 찾아오실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가능합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하*민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오*숙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수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순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문*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 (우정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 (우정동)

전화

052-243-4232

전화

선경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선경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