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잔여 7명

도우누리공동체 노인복지센터

052-227-0994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지역

울산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5

교구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사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줌바골드건강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후마네트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 (버스) 굿모닝병원앞 (40-410) 일반버스-107, 124, 126, 127, 134, 307, 327, 337, 357, 401, 417, 432, 472, 482, 492, 527, 537, 705, 708, 712, 718, 728, 733, 743, 807, 837, 847, 857 좌석버스-1137, 2100, 2300, 1401, 1703, 1713, 1723, 1733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공지사항 3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방문요양)
2023.02.15
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 증권
2023.02.07
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 증권
2025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2.12.31
제 2절 서비스 이용계약

제7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기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이며, 임 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 경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공단이 지정하는 경감대상자
3)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 고시를 준 용하여 일할 계산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계약절차)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 를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 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11조(계약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자의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않는다)
2) 수급자의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및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와 관련된 사전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동의하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제공받는 서비스 중도에 해지 할 권리가 있다.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권리가 있다.
6) 수급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의 사망, 계약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이고, 수급 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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