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