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노인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4번길 28 1층 (신정동)

052-266-3388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9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나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운영,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남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로 오시는 길 울산 시청 앞에서 센터까지 도보 이동 (약 5분) *일반 버스 : 106, 127, 205, 216, 226, 235, 256, 266, 337, 411, 412, 413, 426, 427, 433, 708, 713, 714, 715, 724, 728, 732, 744, 807, 824, 837 *좌석 버스 : 1127 *리무진 버스 : 5001 *울산교통관리센터 운행 정보를 클릭하신 후 버스 번호를 검색하시면 전체 노선 및 실시간 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사무실 앞 승용차 2대 정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0 ▼
제1조. (이용계약 목적)
① 이용자가 받게되는 요양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며, 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② 급여제공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 요구 등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제2조. (이용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다만,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제3조. (이용계약 절차)
① 이용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과 계약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감염병검사 포함) 1부
2. 이용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3. (해당자만) 노인성질환 진단서 및 처방전 1부
4.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② 시설은 이용자(보호자)와 상담 후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사정을 실시하고 입소신청, 정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이용자와 시설이 각 1부씩 작성 후 각기 보관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한다.
③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의료수급자 이용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여부를 확인 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내용 기준으로 입소이용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도록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지1과 같이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이용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8.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제6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 존중 및 보호,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5.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납부
2.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
3.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제7조.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1. 업무 범위 외 서비스 거부할 권리
2.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②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재가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8조. (재가장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
재가장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권리
1.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권리
2. 서비스를 시행하고 공단과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비용을 받을 권리
3.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권리
②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의무
1.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의무
4.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의 의무
5. 이용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의무

제9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시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종사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이용자가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 관계
2026.02.10 ▼
붙임

20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한*우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한*민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권*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4번길 28 1층 (신정동)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4번길 28 1층 (신정동)

전화

052-266-3388

전화

더나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더나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