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재가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4길 15 (매곡동, 만수재가복지센터)

052-285-087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0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수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49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422번 버스 : 푸르지오1차 정문 앞 하차 후 도보 7분거리 948번 버스 : 현대 파크 맨션 하차 후 도보 3분거리 122,712번 버스 :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하차 후 도보 10분 거리

🅿️ 주차

주변 주차 시설 충분함.

공지사항 10

27년 최저시급
2026.09.16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10,700원
*일급(8시간 기준): 85,60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필수 사항
2026.09.16 ▼
1.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계약 기간: 보통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체결합니다.-계약의 해지: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장기 입원, 타 기관 이관, 시설 입소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또한, 신뢰 관계 훼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등급 특이사항: 1등급 어르신은 신체 악화로 갑작스럽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시설급여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합니다.
2.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 대상자: 급여비용의
-15%감경 대상자: 급여비용의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6 ▼
- 계약기관은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
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
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
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
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
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단, 월한 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6%, 9%,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문자발송)
-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만수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통장으로 수납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 방법
*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
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2026.06.24 ▼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2025.07.30 ▼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이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업예정시간 : 2025. 8. 2.(토) 16:00~24:00
ㅇ 작업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ㅇ 오류지정일 적용 : 2025.8.2.(토)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장기요양_앱(리뉴얼)_다빈도_문의_안내
2025.06.26 ▼
장기요양앱이 새롭게 리뉴얼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버가 안정되어 원활히 사용이 가능하니 요양선생님들께서는 태그전송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리뉴얼 앱 사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첨부하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앱 리뉴얼
2025.05.14 ▼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25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이용 월한도액
2025.04.14 ▼
25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이용 월한도액
2025년 보수교육 실시
2025.04.14 ▼
2025년도 보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일자: 2025년 4월 26일
교육 장소: 호계교육원
교육 대상자: 김*연 /강*숙 / 손*돈 / 임*자 / 전*숙 / 정*자 //탁*선 / 홍*희 //박*정

대상자는 개별 연락을 다 드렸으며 생년월일 홀수년도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대상자 입니다.
교육대상자는 26일 일정조율해주시면 됩니다.
20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5.04.14 ▼
2025년도 법정 의무 교육 안내입니다.

1. 노인 인권 교육
2.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3. 긴급 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여기까지 코히에서 듣기

5.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6.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2 가지는 경기도 지식 에서 듣기

7. 자살 예방 교육 => 하나만 따로 한국 생명 존중 희망 재단에서 듣기

<자살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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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까지 모두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전화 주시거나 밴드에 자세히 업로드 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3
함*길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황*민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4길 15 (매곡동, 만수재가복지센터)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4길 15 (매곡동, 만수재가복지센터)

전화

052-285-0870

웹사이트

없음.

전화

만수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만수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