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 인후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③ 전자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제공 전에 아래 명시된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 내용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내용 안내 후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자료를 남기고 대상자 댁에 보관한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의 본 계약서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보호자) 중 최소 한명의 서명이 필수이며, 양쪽에 대한 서명은 선택사항이다.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생년,월,일 등.
3)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두 서비스에 관한 계약사항을 하나의 병합된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병합된 계약서에는 방문요양 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일자 및 시간, 급여 및 결제 조건 등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
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
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
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비급여,월이용한도초과, 발생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만 보호자요청에 의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10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월 이용료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2025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2026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증가액
(206,500원)
(247,800원)
(42,500원)
(39,100원)
(31,900원)
장기요양 수가
방문요양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940원
2,541원
17,450원
2,618원
60분 이상
24,580원
3,687원
25,320원
3,798원
90분 이상
33,120원
4,968원
34,120원
5,118원
120분 이상
42,160원
6,324원
43,430원
6,515원
150분 이상
49,160원
7,374원
50,640원
7,596원
180분 이상
55,350원
8,303원
57,020원
8,553원
210분 이상
61,670원
9,251원
63,530원
9,530원
240분 이상
68,030원
10,205원
70,080원
10,512원
비고
방문목욕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60분미만(차량이용 차량내)
69,180원
10,377원
71,190원
10,679원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2,380원
9,357원
64,180원
9,627원
60분미만(가정내)
38,950원
5,843원
40,080원
6,012원
60분이상(차량이용 차량내)
86,480원
12,972원
88,990원
13,349원
60분이상(차량이용 가정내)
77,970원
11,696원
80,230원
12,035원
60분이상(가정내)
48,690원
7,304원
50,100원
7,515원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이용한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표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시간 기준으로 하며 [표2]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1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100%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표2]방문목욕수 가에따른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급여청구일 또는 5일날까지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부 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에대해 고지받은 본인부담금을 가정재 가복지센터의 지정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동 출금하고 자동이체 미신청 대상은 현금또는 계좌 입금 하기로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⑤ 자동이체 신청 이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후 지정된 날짜에 고지된 월 이용금액을 자동 출금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5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