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센터의 운영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설치?지정?운영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3. 지역 내 복지시설 간 협력 및 통합사례회의 등 네트워크 사업
4. 센터 직원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5. 지역자원연계를 위한 사업
6. 사회서비스원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센터 관련 사업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8.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제8조(이용자 보호)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적절한 보호와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관련된 요구가 들어오거나 센터 직원이 이용자에게 관련 보호 및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과 같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센터는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센터 기본운영계획에 담아야 한다.
제9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를 모집하고 홍보함에 있어 온·오프라인의 방법을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오프라인을 통한 이용자의 모집 및 홍보
1. 관공서 및 지역 연계를 통한 이용자 모집 및 홍보
가.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한 모집 및 홍보
나. 지역 내 복지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모집 및 홍보
다. 병원 연계를 통한 이용자의 모집 및 홍보
2. 홍보물을 통한 이용자의 모집 및 홍보
가. 리플릿·소식지 등의 발간 및 발송을 통한 홍보
나. 신문 등 외부매체 기사를 통한 간접홍보
다. 지역 게시판 홍보물 부착을 통한 모집 및 홍보
라. 관공서에 홍보물 비치
3. 인력을 통한 이용자의 모집 및 홍보
가. 각 서비스 대상자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홍보
나. 이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다. 운영위원회를 통한 홍보
라.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통한 모집 및 홍보
마. 직원 교육을 통한 모집 및 홍보
②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의 모집 및 홍보
1.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및 홍보
2. 센터 블로그를 통한 모집 및 홍보
3. 유료 광고 사이트를 통한 모집 및 홍보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은 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목적은 요양보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의하에 정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센터에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③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
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다.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
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라.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사. 이용료(본인부담금)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자.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
우 센터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
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차.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카.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
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이용제한을 할 경우 이용 제한기간 1~6개월 이내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이 경우 센터는 이용자에게 해당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명의 기 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2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비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④ 방문요양서비스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비용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비급여 비용은 본인(또는 지자체)이 부담한다.
⑤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⑦ 방문요양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인지활동 지원
3. 인지관리 지원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5.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고시에 따른 내용
⑧ 긴급돌봄서비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돌봄 서비스
2. 가사지원 서비스
3. 이동지원 서비스
4. 긴급돌봄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내용
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2.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 비스 연계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업안내에 따른 내용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센터는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非)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
상자(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
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배상보험의 면책 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
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