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감재가방문요양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1길 7 102호 (조치원읍)

044-865-9947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0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감재가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세종 세종시

인력현황

29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조치원 버스터미널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버스노선 :11번, 12번, 131번, 721번, 722번, 951번

🅿️ 주차

없음.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2.13 ▼
제9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목적)
1.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기관과 수급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준수하게 한다.
3. 계약 내용 안내를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수급자의 욕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본 조 4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급여 계획에 대해 건의할 권리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 업무 범위 내에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납부 의무
3) 수급자의 개인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설정할 의무
5) 기타 이용에 관한 규칙 이행 및 협조 의무

제13조(계약의 해제)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6
곽*선 ★★★★★
딸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훈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지*진 ★★★★★
손자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1길 7 102호 (조치원읍)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1길 7 102호 (조치원읍)

전화

044-865-9947

전화

정감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감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