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입소)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이용(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이용(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입소)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순서대로 이용(입소)의 기 회를 준다.
⑤ 이용(입소)이 결정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용을 확정한다.
■ 이용계약의 목적 및 필요서류
① 계약목적은 이용(입소)자와 시설 간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입소)자 본인이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여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각적으로 재계약을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에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를 기초하며,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단, 등급외자는 6등급 급여비용으로 산정)
1) 이용자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이용료의 15%를 부담한다.
2) 경감대상자는 차상위 기준에 따라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이용료의 6%, 9%를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무료이다.
4.) 이용자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비급여대상비용 항목은 중식 및 간식재료비를 비급여대상비용으로 정하여 이용 시 부담토록 한다.
1) 중식비 1인 1회 이용 시 4,000원 별도 부담
2) 간식비 1인 1회 이용 시 1,500원 별도 부담
③ 기타 특별서비스 이용연계
1) 복지관 물리치료서비스는 이용자 희망시 촉탁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2) 복지관 서비스 이용시 비용은 이용자가 복지관 해당 처에 직접 납부하거나 센터에서 대리 납부한다.
3)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 노인은 센터 또는 복지관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④ 이 센터의 이용 시 보증금은 없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없다.
■ 이용료 납부원칙
① 이용료는 전달 이용료를 익월 초에 계산하여 청구한다.
②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 또는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중 이용(입소)자나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납부기간은 익월 25일까지이며 전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이용(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 응급처치 후 처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림)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월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
② 이용(입소)자 권리 및 의무
1.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5. 면회, 외출의 권리
6. 노인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
7. 월 이용료 납부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10.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입소)자의 상태 및 신변에 대해 알 권리
2. 고충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3. 월 이용료 납부 의무
4. 이용(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5. 보호자 인적사항 등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7.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8.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입소)자가 장기간 병원 등에 입원한 때
4. 이용자(입소)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입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입소)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7.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입소)자 및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 및 위험을 초래한 때
8. 이용(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