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해바라기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14호 (원천동)

031-212-2166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일반버스: 15-1: 원천삼성1차아파트, 팩토리월드 정류장 하차 일반버스: 2-1, 2-2, 3, 4-1, 10, 10-2, 10-5, 13-1, 22, 27, 34, 34-1, 37, 65, 66, 66-4, 720-1, 720-3 : 삼성전자 입구 정류장 하차 광역버스: 5006, 5007, 7000: 삼성전자 입구 정류장 하차

🅿️ 주차

주차 가능: 1시간 무료

공지사항 9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01.28 ▼
20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주요 변경사항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 676,320원(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인상
-방문요양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80분 57,020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방문목욕 차량 내 이용 88,990원, 가정 내 이용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5.01.14 ▼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첨부합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8.01 ▼
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2. 태풍·호우 관련 6대 위험유형 국민행동요령
3. 태풍·호우 관련 어린이 및 노약자 국민행동요령
4.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5. 폭염대비 건강수칙

출처: 건강보험공단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4.03.11 ▼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3년 7월 1일 운영규정 개정 내용
2023.07.17 ▼
2023.07.01일부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게시합니다.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01.17 ▼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를 게시합니다.
2023년 2월 1일 운영규정 개정 내용
2023.01.17 ▼
2023년 2월 1일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게시합니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5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2.05.25 ▼
첨부파일: 2022년 방문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박*숙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지*진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송*이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14호 (원천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14호 (원천동)

전화

031-212-2166

전화

"(A)"해바라기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해바라기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