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탑 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58 1층1호 (상대원동)

031-732-1471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원탑 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정규직: 09:00~18:00(월요일~금요일), 시간제: 06:00~22:00(월요일~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휴일은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1점
경기 성남시수정구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4점 높습니다 (100곳 평균)

인력현황

35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 버스이용: 단대오거리에서 하차, 2번출구에서 마을버스 7번,7-2번 승차후 중원초등학교앞에서 하차. 도보로 50m 거리에 센터 있음

🅿️ 주차

-상대원4공영주차창이용 -상대원4공영주차장 위 노상주차장 이용 -상대원3공영주차장이용

공지사항 8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3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시에는 1년 또는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할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단.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라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부, 급여제공계획서 2부 각각 1부 보관한다.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원탑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 할 권리
다.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기관이 실사하는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라.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4. 기관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선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40%, 60%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월한도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이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부담액(본인부담금은 15%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5.02.19 ▼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01.23 ▼
등급별 월이용료 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


2025년 장기요양 시간별 수가 안내

30분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종일방문요양 95,960원
이미용봉사
2023.06.19 ▼
2등급 여자 어르신 머리가 길어 나이들어 보인다고 하시어 미용 자원봉사자님을 모시고 어르신댁에 방문하였다.
어르신은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하시어 미용사님이 어르신의 욕구을 반영하여
머리를 커트해 드렸더니 만족해 하시며 10년은 젊어 보여서 좋다고 하신다. 소녀 같은 미소가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나들이
2023.06.19 ▼
산도 푸르고 날씨도 화창하고 이런날 내가 걸어 다닐수 있으면 마음대로 놀러 갔으면 좋은데 하시어
어르신 모시고 요양보호사님과 동행하여 카페에 들렀다. 소녀처럼 이사람 저사람 구경하시면서 젏었을때
회상하면서 즐거워 하신다. 한시간의 짧은 나들이 였지만 어르신은 소원을 이루었다고 좋아 하신다. 다음에
날이 좋으면 나들이 가자고 약속해 드렸더니 손가락 걸고 지장을 찍으면서 그러자고 말씀하신다.
어르신 예뻐요~~
어버이날 선물
2022.05.06 ▼
어버이날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떡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어
준비한 입장에서 매우 흐뭇하였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이미용 봉사
2022.01.12 ▼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이미용 이동 봉사 하였습니다.
머리가 길어 헤어밴드를 하였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머리를 커트하여 보기에도 청결해 보여서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이동봉사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시에는 1년 또는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할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단.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라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부, 급여제공계획서 2부 각각 1부 보관한다.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원탑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 할 권리
다.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기관이 실사하는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라.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4. 기관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
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 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선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40%, 60%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월한도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하여 산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이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 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비급여는 월한도 초과한 금액은 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부담액(본인부담금은 15%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2026년 수가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수가 17,450원 본인부담금 2,618원
60분 이상 수가 25,320원 본인부담금 3,798원
90분 이상 수가 34,120원 본인부담금 5,118원
120분 이상수가 43,430원 본인부담금 6,515원
150분 이상수가 50,640원 본인부담금 7,596원
180분 이상수가 57,020원 본인부담금 8,553원
210분 이상수가 63,530원 본인부담금 9,530원
240분 이상수가 70,080원 본인부담금10,512원
종일방문요양수가 98,860원 본인부담금 14,829원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강*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숙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숙 ★★★☆☆
손녀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58 1층1호 (상대원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58 1층1호 (상대원동)

전화

031-732-1471

웹사이트

없음

전화

원탑 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탑 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