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조은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층409호 (여수동, 씨티오피스타워)

031-717-4434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분조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웹사이트

fgcare@homepee.com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차 성남시청에서 5분 야탑 장미마을1단지 동부아파트 101동 건너편 * 전철 - 수인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에서 569m (도보 12분) * 버스 마을버스 - 8, 76 일반버스 - 9, 17, 17-1, 50, 51, 55, 57, 60, 200, 220, 315, 330, 340, 341, 350 광역버스 - 3000, 3100, 4000, 4500, 9408, 9607

🅿️ 주차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7월 안내사항
2026.07.17 ▼
7월 안내사항

1.센터 정기평가가 7월, 8월, 9월 중에 실시됩니다
센터 평가와 직원평가, 수급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하반기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6년 부터는 노인인권교육이 상, 하반기 연2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센터에서는
상반기에 온라인 교육을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집체교육 및 원거리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집체교육은 정기평가가 완료 되는 시점에서 일정을 잡아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3 . 혹서기 건강관리
폭염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우려됩니다.
센터에서 지급하여 드린 이온음료 잘 챙겨드시고
혹시 부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방문시 음료와 부채 더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기분조은재가복지센터 010-4429-1127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7.17 ▼
센터에서 상반기 안내드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요약 해보았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생애말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의 제도 입니다

>말기환자 혹은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때
연명의료 시술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에
남겨 놓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시술은
1. 심폐소생술
2. 혈액투석
3. 항암제투여
4. 인공호흡기착용
5. 체외생명유지술
6. 수혈
7. 혈압상승제투여

>철회
미리 작성해놓았어도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분조은재가복지센터 연락처

센터 031-717-4434
센터장 010-4429-1127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7.17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1조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자]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2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① 일반수급자 : 15%
②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 6%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은행 317-0011-5128-61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1등급 한도액 : 2,512,900 원
⒝ 2등급 한도액 : 2,331,200 원
⒞ 3등급 한도액 : 1,528,200 원
⒟ 4등급 한도액 : 1,409,700 원
⒠ 5등급 한도액 : 1,208,900 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가-1 30분이상 (17,450원)/ 가-2 60분이상(25,320원) / 가-3 90분이상(34,120원)
가-4 120분이상(43,430원 )/ 가-5 150분이상(50,640원) / 가-6 180분이상(57,020원)
가-8 210분이상(63,530원) / 가-9 240분이상(70,080원)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50,100


제4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갱신
2025.12.29 ▼
배상책임보험이 2025.11.30 ~ 2026.11.30 까지 갱신 하였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
2025.12.29 ▼
2026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한랭질환 예방 안내
2025.12.29 ▼
한랭질환 예방 수칙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2025년 최저임금 안내
2025.08.15 ▼
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산업에

시간급 10,030원 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 입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
2025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08.15 ▼
2025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2. 방문요양(1회 방문당) 3,4,5등급 180분 미만 가능

- 세부사항 첨부문서 참조

- 수급자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1등급,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 3등급,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5 ▼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3 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의뢰를 받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4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필요시 복용중인 처방전 등 이용자에 대한 기타 서류.


제 5 조 (급여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장기요양 급여 계약은 신규, 갱신, 등급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2. 장기요양 수가 변경 시 당해 연도의 수가표가 작성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과 기관에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급여개시 전 이용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 또는 이용자에게 확인 후 보관 하며 공단에 전송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기간 중 입원등 기타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장기요양 계약기간 종료 90일전에 장기요양 갱신신청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7 조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 8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급여제공 중 계약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한다.
③ 급여제공시간에 계약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⑥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청 입력등)
⑦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⑧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②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④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⑥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방문요양(목욕)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⑦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9 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주야간보호/시설등)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연락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 10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해당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제공시간별 수가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 1
인 몸씻기는 70%를 산정한다.

4.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본인부담금 요율은 월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제수준에 따라
9% 또는 6%로 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5.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으로 등급미부여 및 등급인정 발급 전, 가족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100%)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센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현황
2025.08.15 ▼
보험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상품명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특약및담보 :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특별약관

증권번호 : F2024-0383440

청약일자 : 2024. 11. 30.

보험기간 : 2024.11.30 - 2025.11.30 24:00 까지

종료일자 : 2025.11.19..00:00 까지

보험조건 : 재가급여 대인/대물
돌봄업무 대인/대물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6
원*민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준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숙 ★★★★★
손자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층409호 (여수동, 씨티오피스타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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