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4.0 · 후기 2

꿈누리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 301,304호 (안양동)

031-441-1004
정원·현원 7 / 47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413,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4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3.2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토요일(08:00 - 18:00)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웹사이트

nuri1004.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1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1점 높습니다 (18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47명
15%

현재 4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8%
2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8

건강교육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걷기운동과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공연(아코디언팀/색소폰킴 외)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모듬놀이/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볼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사회연계활동 등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생일잔치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야외활동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반기 2회(4시간)

언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오자미양궁/컬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이미용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족욕 / 손발톱케어 /발맛사지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종교활동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탁구공투호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퍼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지하철 이용시 1호선(안양역) 안양지하상가 23번출구로 나와 직진 500m 주변 버스정류장 버스 이용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앞 시외버스터미널.교보생명 일반1 , 1-2 , 3 , 3-1 , 5 , 8 , 8-2 , 9 , 15-1 , 20 , 31-7 , 32 , 35 , 80 , 88 , 350 지선5530 , 5531 , 5623 , 5624 , 5625 , 5626 , 5713 직행좌석333 , 1303 , 1650 , 3330 간선급행8407 , 8906 마을1 , 2 , 3 , 3-1 , 9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건물뒤편 주차장 입구)

공지사항 3

***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참고)
2026.02.23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⑤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⑥「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026년 수가변경에 따른 안내드립니다.
2026.02.23 ▼
사랑합니다♥ 꿈누리센터 성은혜실장입니다.
2026년 수가변경안내내용과 더불어 2월10일이후 안내되는 1월분 자부담시부터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대(3,500원)만큼은 기존과 동일하나 간식비가 (1,000원 -> 1,500원)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되는 내용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문
2018.12.01 ▼
꿈누리가 10월5일 사회복지시설로 재편성되면서,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섬김에 최선을 다해 행복한 동행자가 되어 모두가 꿈꿔 왔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장*연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지*진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 301,304호 (안양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 301,304호 (안양동)

전화

031-441-1004

전화

꿈누리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꿈누리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