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재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66 201호 (평촌동)

031-421-5462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57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3.9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4곳 평균)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4%
2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 군포사거리방향=> 3, 8, 8-1, 60, 4424, 502, 540, 777번을 이용하여 안양농산물시장 다음 정류소 "민백마을 "에서 하차 현대자동차정비(블루핸즈) 2층 - 인덕원사거리 => 3, 8, 8-1, 60, 4424, 502, 540, 777번을 이용하여 인덕원사거리에서 안양방향 민백마을 정류장 하차하여 육교를 건너 버스정류장 (민백마을)앞 현대자동차정비(블루핸즈) 2층 자차이용시 : 안양 평촌동 새중앙교회 앞 육교 건너편(대각선 건너편), 네비게이션 "안양시 흥안대로 366"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

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
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3.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이*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수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옥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66 201호 (평촌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66 201호 (평촌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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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족사랑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